안녕 너 괜찮 니?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건강보험법 6장, 긴장이 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령님, 숫자는 공백입니다 :- ) 1.2.3.4.5장 글제목은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간단한 제목으로 올리겠습니다.

건강보험저술ㅣ건강보험법 공란ㅣ건강보험법개요ㅣ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은 간이공간(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령,번호) 첫번째 내용입니다… blog.naver.com عرض المزيد

아마 챕터 6이 길고 복잡해서 2편으로 나누어 보낼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갑니다!

제70조(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월 소득 금액이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ㅜㅜ 용어도 바뀔 수 있으니 용어에 충실해야 할 것 같아요. 제75항 제1항은 6감면으로, 제2항은 2감면으로 구분한다. 무한책임회원(무한도전이 생각나네요,,) 부채를 갚기 위해 모든 자산을 상환할 책임이 있는 과두주주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투자총액(일반주주 -> 과두주주) 80조 (연체상환) 부끄러운 것은 상반기에 2022년 주판계산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 30일 / 30일이 지났다 2가지로 생각해보세요! 1. 3.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천5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1/1500 * 30일 = 2% 이하가 금액의 1/6000에 해당하며, 2%(30일) + (1/6000 * 180일 = 3%) = 5% 이하 2. 1차 금액 상기 이외의 이 법에 의한 징수 체납의 경우의 1천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단, 1/1000*30일 = 3% 이하 1/3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3%(30일) + (1/3000*180일 = 6%) = 9% 체납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더 해보시면 느끼실거에요! 분량이 많아 연기될 예정이었던 6화가 종영되었습니다.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