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 박물관, 갤러리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간편연말정산 서비스에 신용카드 상시 사용 내역이 나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나요?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대금,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되,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는 도서 및 공연비 등을 조회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 간이서류와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명서” * 회사의 확인 거래에 따라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구입비, 공연참가비,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이용경비 증빙서류 ※ 소득공제신고서(자료분류,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 도서, 공연 등 ‘기타’ 란 일반 재래시장 이용내역 요약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총액 500만~500만 공제내역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기부금영수증 도서사용 실적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기재) 재래시장이용, 대중교통이용,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 2 *1 : 5,000,000(신용카드) – 300,000(미분류도서 등을 이용한 공연) = 4,700,000원*2: 신용카드 등 이용 확인 시 미분류 문화비용 = 300,000원 ​​30%)이므로 추가할 필요 없음 별도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