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사 김동우입니다. 1.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의 출처 : 근로복지공단 (1)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2)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3) 가입방법 : 참조 첨부파일 2023년 퇴직연금 가입절차 매뉴얼(30인 이내).pdf 파일 다운로드 ▲재가입 또는 ▲기존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상담센터(1661-0075, 1644- 0083) 또는 가까운 한국노동보상지역본부 또는 복지법인 지사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 후 혜택 (1) 대상자 : 2023년 말 이전에 중소기업연금에 가입하세요. 직원이 30명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 연금 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수수료를 받으려면 2023년 말까지 이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혜택 ① (향후 5년간 수수료 면제) 사업주 및 가입한 피고용인(피고용인)에 대해 연금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회사가 민간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할 때 연평균 2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향후 3년간 사용자 납부금 지원) 또한, 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3년 이내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퇴직연금)의 10%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대량 및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69 경기도 아이리스힐 상가 12층 1201호 노동법무법인 정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