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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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하반기 하도급 점검을 실시했다. 건설현장 50개소를 집중점검하여 17개소 23건(점검현장의 34%)을 적발하였습니다. 먼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웹사이트에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무자격 하도급, 건설하도급 제한 위반, 일회성 하도급, 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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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 현장출입기록, 4대보험료 납부내역,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의 현황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규정 위반 하도급 23건 중 미등록자 하도급 7건, 소유자 서면동의 없이 하도급 10건, 하도급 제한 위반 6건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1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발주처에 통보하고 불법 당사자로 지정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을 통해 미등록 인력에게 하도급을 알선한 사람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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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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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지 또는 불법금액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이 됩니다. 그룹이 당사자인 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은 최대 13개월로 제한되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다양하다. 일반 건설업자가 제조나 공사를 위탁할 때 서면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맞지 않는 문서를 발급하여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불합리한 특약을 금지하는 제3~4항에 위반된다.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취·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제8조 부당수수료에서 금지하는 취소 등이며, 제10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불합리한 반품 금지 정당한 반품 행위.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 때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하도급 단가를 낮추는 행위, 판매, 저가 발주 등도 제11조 위반으로 처벌한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수탁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도 제12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체, 선급금, 할인어음 등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하도급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대금지급을 미루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종종 하고 싶은 일입니다. 특히 원래 연산자의 규모가 클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원사업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는 납입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납입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금액을 줄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클레임 또는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한편, 부당거래로 인해 하도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하도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 피해가 심각하고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법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음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