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은 25일부터 처벌 기준을 높여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되는 윤창호법을 시행·적용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일반교통사고 와 음주운전사고를 별도로 처리하고 #음주운전 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자 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검거 및 수사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고가 나면 손해가 많으면 법원에서 최고형을 낸다고 합니다 자유를 잃기는 정말 힘듭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입니다. 중상을 입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은창호의 과거 사례를 인용해 최대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10년 이내 교통범죄 5건 이상, 음주경력이 2건 이상일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처벌과 검거 기준을 동일 사고로 바꿔라. 그것은 알려져있다.

여기에 법이 이렇게 강화되면 음주운전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드라이버 의 비용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서 술을 마시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거나, 기사님을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수입을 발생시킨다. 다음날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학원에 가서 재등록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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