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의의 경우에만 손해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 또는 손해 배상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 요구되지만 과실(잘못된)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요구됩니다. 민법은 손해의 결과와 손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반면에 고의로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반면, 태만은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와 과실 모두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되지만 고의는 과실보다 더 큰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3. 형법은 금지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의 법입니다. 형법은 민법과 달리 고의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과실범죄는 예외로 하지만 고의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국가는 고의범죄, 중대책임범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하며, 과실·과실로 인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