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을 모두 기재하여 기소했다면 이는 양립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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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타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하청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고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내지 일부를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명의대여와 일괄하청금지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이 양립할 수 없는데도 공소사실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시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은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괄하청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거나 명의대여에 의하여 일괄하청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대여 및 일괄하청은 그 행위가 구별되므로 별도의 범죄행위로 구분되므로 결국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은 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괄하청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거나 명의대여에 의하여 일괄하청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대여 및 일괄하청은 그 행위가 구별되므로 별도의 범죄행위로 구분되므로 결국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의 판단공소사실의 불특정 유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점)①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청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대여 사실이 부정되거나 명의대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일괄하청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위반죄 및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위반죄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위반죄 및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위반죄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두 죄는 그 행위 태양이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대여 및 일괄하청사실 모두를 대상으로 제기된 공소사실이 양립 불가능하므로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청주지법 2018. 11. 12. 선고 2017고합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청주지법 2018. 11. 12. 선고 2017고합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청주지법 2018. 11. 12. 선고 2017고합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