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관한 보증금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탁금이란 금전, 유가증권 등을 관리인에게 예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는 적정한 금액을 법원에 위탁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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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입금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당사자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개인자금으로 보증금을 먼저 내고 약정서 체결 후 50% 한도 내에서 50%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었다.
새 보증금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4월 22일 이전에 새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