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을 모두 기재하여 기소했다면 이는 양립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일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와 일괄하청을 모두 기재하여 기소했다면 이는 양립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일까?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타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하청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 Read more